[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재작년 여름을 지나 봄까지 필자에게 소복소복 들린 얘기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중 한 분이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그런데 필자는 대선과 지선을 쫓아다닌다고 구렁이 담 넘듯 들려오던 그 이야기들을 무심히 잊고 있다가 2022년 겨울 서울특별시의회 대 서울시 행정감사를 보던 중 그간 들려온 을(乙)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의원이 행정감사 중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는 행감 중 식음료의 취식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아닌 입법 지원관 같은 이가 전달해 주는 식음료는 특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에 필자는 그간 들리던 하소연을 떠올리며 기본부터 다시 취재에 들어갔고 의외의 얘기들을 듣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에 출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5시 반 께 출근해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2~3시께 일이 끝난다. 그런데 이들이 출근해 마주하는 것들은 바로 일부 서울시의회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마구 섞어 버린 쓰레기들이라는 점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출근해 맞닥뜨리는 서울시의회 청사 민낯. 여기저기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져 엉망이 된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분리수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가 시작된다. (사진=홍정윤 기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출근해 맞닥뜨리는 서울시의회 청사 민낯. 여기저기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져 엉망이 된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분리수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가 시작된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분리배출하고 청소를 시작한다. 유별나다는 서울시의원도 그녀가 제10대 의회 당시 유독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아,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출근하면 그 냄새가 참 고역이었음을 토로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가 열리지 않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나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미화원들의 업무도 배가 된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거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시민들이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본 조례를 만드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미회원들은 새벽부터 출근해 그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

서울시청과 성남시청, 고양시의회 청사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 청소 전인데도 말끔하게 정리돼 서울시의회 청사와 확연히 비교된다. (사진=독자제공)
서울시청과 성남시청, 고양시의회 청사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 청소 전인데도 말끔하게 정리돼 서울시의회 청사와 확연히 비교된다. (사진=독자제공)

최근 서울시청은 새벽에 강남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존 146번 버스 운행 구간 중 일부분인 상계동~강남역 간 8146번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환경미화원들과 경비원들의 새벽 출근이 용이하라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사실 겨우 기존 버스보다 15분 일찍 운행하고 3시50분·55분·4시 세대만 운영할 뿐이다.

서울시의 8146 버스 사연을 알고 있는 선배는 "서울시청의 세대 뿐인 새벽버스는 사회의 가려진 자들을 존중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생색내기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아쉬워했다.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간단하다. 기본만 지켜주면 된다. 조금 더 마음 써서, 미화원들이 새벽같이 출근해 쓰레기통을 뒤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청소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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