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시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 15필지(113만 39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의정부시보건소는 2020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13~21일까지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패키지를 각 가정에 지원하고, 영양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을 진행해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 15필지(113만 39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의정부시)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만 8400㎡)필지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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