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수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수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되는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발의된 223건의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무려 90%에 달하는 수치임을 짚고 “조례안들이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고 충분한 숙고·검토 기간을 거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수빈 의원은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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