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전체 175곳 중 단 6곳에 불과
지정율 3.43%에 그쳐..6곳 모두 거주 시설
강은미 의원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프 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프 박종란 기자)

1월2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운영한다.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인천지역 내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75개소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주시설이 71개소였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63개소, 직업재활시설은 38개소로 파악됐다.

또 의료재활시설이 2개소였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쉼터가 1개소다.

반면 이들 인천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6곳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지역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율은 3.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나마도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된 6곳 모두 거주시설에 한정됐다.

나머지 장애인복지시설들에는 단 한곳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931곳이다.

이중 거주시설이 1539곳이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1568곳, 직업재활시설 787곳, 의료재활시설 18곳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10개소에 그친 것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거주시설 76곳, 지역사회 재활시설 24곳, 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각 5곳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1곳, 제주 18곳, 충남 11곳이었으나 세종과 전북, 경북은 지정된 곳이 아예 없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장애인보호구역이 미미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보호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근로작업장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5곳에 불과했다.

또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18곳, 장애인 쉼터는 19개소로 시설 주변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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