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생활밀착형 시행령 법안
7년 무사고 2종 면허증, 1종 자동 갱신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월 4천원 가량 ↑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시행령과 법안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계묘년 2023년에 바뀌는 생활 밀착형 법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의원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6·17부동산 정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 남동구)
2023년 부동사 세제 개정안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3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의 일반세율이 적용됐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 남동구)

부동산 세제 개정‥완화
2023년 부동사 세제 개정안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3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의 일반세율이 적용됐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금액 구간별로 현행 3.6%~6.0%에서 2.0%~5.0%로 하향 조정됐다.

또 두 번째 집을 구매할 시 부과되던 8%의 취득세 역시 한 채 구매 시와 마찬가지인 3%로 인하하고, 여러 채의 집을 짧게 보유하고 있다가 팔 경우 더 부과하던 세금 역시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9~39세의 미혼 청년에게는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청년 전용 모기지론도 최대 5억원·LTV 80%까지 상향해 금리 1.9~3.0% 만기 40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교육 개혁
그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교의 입학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2022년까지 진행되던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202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이다. 물론 대학원은 제외된다.

고등학생도 대학교처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일반계고 고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해야 하며 192점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하다.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된다. 

현안 중심 교통 법안 개선
2023년 완화된 교통 법안 중 실생활에 최대 유용한 개선안을 꼽자면,  7년 무사고  2종 자동 면허소지자의 1종 자동 면허를 갱신 가능안이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등화장치의 점등 상태 이상 등으로 자동차검사 재검사를 받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로 검사를 통과하도록 관련 법안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할 시 30일 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정책을 6월부터 시행한다.

교통 관련 강화된 법안으로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교차로 정지선 앞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 뿐만 아니라 녹색일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모두 적색일 경우와 우측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이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시행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총 중량 3.5톤 이하에서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는 배기량을 불문하고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50cc 미만스쿠터도 보험이 의무화 되며, 의무화 미가입기간 10일 내에는 과태료가 9000원이지만 초과하는 1일 당 1800원으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공과금·생활요금‥인상 
정부는 그간 억제해온 가스요금 인상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 폭을 감안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000원 가량 인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독립·상이유공자·3자녀이상 대가족·다자녀 출산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은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로 동결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 선이며, 대상 가구는 12월30일 까지 복지로 포털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급과 월급, 부모급여 인상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962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장병의 월급은 크게 인상됐다. 병장의 경우 2022년 67만6100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으로, 상병은 80만원, 이병은 68만원, 일병은 6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병사가 전역할 시 만기가 돌아오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도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적금을 합치면 월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만 0~1세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0~11개월 자녀 양육 부모에게는 한명 당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은 35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소득·재산·육아 휴직급여·아동수당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그 외에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2023년 6월28일부터는 그간 혼용해온 ‘연 나이’를 없애고 별도 규정이 없는 계약과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또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지만, 식품 유통 회사들의 보관·유통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 조건이기에 당분간 제도 장착 시까지 시행 착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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