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신규사업 등 제동..민생 피해 우려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성남시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남시는 향후 예산안이 의결, 확정될 때까지 인건비 등3만 집행이 가능하며 각종 정책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중단돼 시민 불편과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는 30일 올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조차 못 하고 회기 종료 시한(밤 12시)을 넘겼다.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지지부진한 대치만 지속하면서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지않은 것이다.

이로써 성남시는 지난해 예산에 준해 살림을 꾸려야 한다.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앞선 2013년 1월에 7일간 이어진 '준예산 사태' 당시 성남시는 서민층 공공근로사업과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 체험,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민생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성남시의회 파행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번 회기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여야 갈등이 발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보 없는 대치를 지속하면서도 여야는 내년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당초 19일에서 23일, 30일로 두 차례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정 범위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으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 결정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다.

인건비 등 최소한도의 경비만 쓸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민생 현장 곳곳에서 시민 피해는 불가피하다. 여러 사업 지연과 중단에 이어 제설, 도로 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도 한계가 따른다.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교량 보수보강, 도로 보도 정비,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 대응 예산 집행도 불투명하다.

각종 계약 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관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매년 초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던 예산 조기 집행도 어려워졌다.

학교 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