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적용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첫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첫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첫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시는 12월29일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돼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더 행복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으로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정부24 : https://www.gov.kr/)도 가능하다.

제출서류에는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첫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 및 안심출산지원 체계화를 도모하여 모든 출산가정에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해주고, 구리시 모든 엄마와 아이가 지역사회 안전망 속에서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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