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추락사고 등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실 여전
부천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더욱이 감독기관의 형사처분과 수 천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에도 잦은 안전사고는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월15일 오후 3시42분께 부천시 원미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12층에서 유리 블록으로 외벽 마감 공사 중 유리 블록 2~3장이 1층 아래로 떨어져 A(남, 60대) 씨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2층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시설인 외부 추락 방지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리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9일 오전 11시12분께 부천시 중동 1141번지내 오피스텔 20층 높이에서 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던 B(남, 50대) 씨가 건물 6층 난간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8월9일 오전 7시26분께는 부천시 송내동 J감리교회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현장 3층에서 천막에 고인 빗물을 빼던 근로자 C(67, 남) 씨가 15m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또한 8월16일 오후 5시20분께는 부천시 도당동 소재 요양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D(남, 60대) 씨가 지하 2층 깊이 1.8m 집수정으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7월25일 오후 3시께 부천 관내 모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E씨가 3층에서 목공작업 중 2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E 씨는 안전모는 쓰고 있었으나 안전대는 따로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수의 현장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이 도마 위에 올라 말뿐인 안전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다.

올 12월20일 현재 부천과 김포지역의 재해 사망 건수는 총 15건으로 지난해 16건보다는 1건(7~8%) 정도 낮은 통계이지만 여전히 안전 불안지수는 높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망 재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지만, 현장은 여전히 안전주의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사고 감소를 예상했으나 이에 못 미치고 있다”라면서 “현장의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건축허가과 허용철 과장은 “지속적인 건축현장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방중심의 건축현장 안전관리로 사고율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현장 등 취약한 현장에 대해 집중점검과 특별관리에 나서고 점검 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건축구조·시공·토목 기술사)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의 분야별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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