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망신주기 여론재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자, 노 의원은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자, 노 의원은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자, 노 의원은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제2부는 12월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A 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5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수수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노웅래 국회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노웅래 의원은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 뿐 아니라 각 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통상 검찰이 구속 또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이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임시회는 10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열려있어 여·야가 합의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제21대 국회 중에는 정찬민·이상직·정정순 전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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