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여·야가 ‘방탄 국회’ 또는 ‘검찰 조작 수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날선 공방을 시작했다.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71표 중 가결 101표·부결 161표·기권 9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게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 청탁 받는 현장 녹음된 파일 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리는 녹음 파일 있다”며 노웅래 의원의 체포안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받고 증거 있음에도 거짓말하면 예외없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은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어제도 국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처럼 들어 온다”고 방어 연설했다.

이는 전일 있었던 국회 소통관 3층 디지털 정책담당관실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이라며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노웅래 의원은 “소환조사 문자·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며 “제 방어권을 무시하고 녹취록 존재도 의심한다”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도주·도망의 우려가 없다. 소환조사 받고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는가”라고 동료 의원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논평하며 부결을 비꼬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SNS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민주당의 자기고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글을 올렸다.

아울러 허 의원은 ‘당도 이념도 더욱이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의 양심도 이성도 상식도 배신했다’고 이날의 부결을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찰 규탄 결의문’으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권력 사유화를 통해 먼지털이식 수사로 겁박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케케묵은 공포정치를 부활시켜 거짓과 겁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제거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에는 누가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동조 의식과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이날의 부결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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