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위법”]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 준 건데요, 재판부는 "통행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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