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현재 78건 민원 접수 모두 처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 권익 보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가 권익 침해나 불편을 받은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 권익 보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권익 침해나 불편을 받은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 권익 보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11월1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권익 침해나 불편을 받은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지난 2016년 8월1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변호사를 비롯해 전 경찰서장, 전 국회의원, 전 구의원, 전 구청국장 등 각 분야 인사 5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접수된 민원을 현장답사, 관련부서 의견조회, 전문가 조언, 민원인과 심층 상담 등 맞춤형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다.

민원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11월 현재 총 7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상담종결 및 해당부서 이첩 등이 60건이고 심의해소 11건, 의견표명 4건, 심의종결 3건순이다.

이중 지난 7월 민원인 A 씨는 인터넷 한 마켓에서 앞선 2월에 선결제한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처리 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확인 결과 A 씨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파악돼 구에서 과태료 부과, 경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또 앞선 지난 2월 신축공사장 소음과 주변 통행에 불안을 느낀 주민 B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렸다.

당시 구는 공사 책임자에게 소음저감조치, 안전모착용, 공사현장주변 정리정돈 등을 주문했다.

배상훈 대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 침해를 받은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비록 사소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이해하는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미추홀구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옴부즈만실(032-880-5978)을 방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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