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참전명예·보훈예우 수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상대적 박탈감 심화..인상 요구 커져
인천시 “인상하려해도 예산이 문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일선 군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15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유공자 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 및 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등이다.

자격은 지급 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 지자체별로 수당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적은 지역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 시·도간 전·출입을 통한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수당도 달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같은 예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참전명예 8만원, 전몰군경유가족과 독립유공자보훈명예 같은 5만원, 보훈예우 3만원이다.

자치구는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참전명예와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보훈명예, 보훈예우 모두 5만원이다.

서구는 참전명예 중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만 8만원이다.

계양구는 참전명예 10만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보훈명예, 보훈예우 모두 5만원이고 동구는 모두 4만원이다.

반면 강화군은 참전명예와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보훈명예, 보훈예우 모두 같은 10만원이다.

강화군의 경우 참전명예 중 보훈단체 봉사활동 참여자는 30만원이고 보훈예우 중 보국수훈자는 6만원이다.

또 옹진군은 참전명예 12만원이고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보훈명예, 보훈예우 모두 10만원이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군·구별로 보훈예우수당이 상이해 타 지역과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일선 군구에서도 지역 별로 상이한 보훈예우수당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자율행정인 만큼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고 수당에 대해서는 인상하려 해도 예산이 문제”라며 “다만 현재 재정 한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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