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협업..통행료 감면 ‘희망단말기’ 무상보급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특별·광역시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약 4300여 명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9월6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9월6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9월6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단말기 지원은 있어 왔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자체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로 공사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한다. 단말기를 수령하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도자동차 중 1대이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승차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이동편의 도모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올해 100대의 무상보급을 시작으로 연차별 가능 범위 안에서의 꾸준한 보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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