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보호수용제도도 필요"
법무부 무책임한 떠넘기기 행태 분노
성범죄자 퇴거 시까지 시민 안전 확보 최선"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강력·재발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제도와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월1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쇄 성범죄자의 퇴거 추진 현황에 대해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월1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쇄 성범죄자의 퇴거 추진 현황에 대해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정명근 시장은 11월1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쇄 성범죄자의 퇴거 추진 시정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에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되고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 까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 박병화의 거주를 통보해 주지 않은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시장에 따르면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500미터 이내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대학교 1곳이 있으며, 대학교 여학생 및 공단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1500여 세대가 밀집돼 있는 특수지역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화성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박병화를 입주케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가 연쇄 성범죄자인 줄 몰랐던 건물주는 현재 강제퇴거를 위한  지난 11월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한  정 시장은 “화성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시는 지난 10월31일 발족한 시민안전대책TF반을  운영하고 경찰병력 이외에 시 자체적 초소를 별도 설치해 시민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병화 거주 일대에 104개의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는 물론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67대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불안에 떨고 있는 인근 지역 거주민 및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법무부에는 박병화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24~06시에서 21시~09시로 변경해 줄 것과, 인근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에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박병화가 퇴거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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