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치원, 학교 등과 갱생보호시설 거리제한
재범 방지, 지역사회 안전 동시 보장 취지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최근 연쇄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갑)은 7월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사무소)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4일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4일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14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이 1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 후 의정부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오영환,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들도 연일 법무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다행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하루를 앞둔 16일 다시 재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또다른 연쇄 성범죄자가 출소 후 화성시로 이주해 지역주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주 하기 하루 전에 화성시에 이를 통보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즉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결사반대를 표명하고 법무부의 출소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마련 등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연쇄 성범죄자와 강제로 이웃이 돼 버린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1일 학부모 100여 명은 교육밀집 지역에 연쇄 성범죄자를 살게 할 수 없다며 퇴거를 촉구했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화성시의 경우를 보듯 법무부의 깜깜이식 결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인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는 사회적 논란과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시설에 거주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미국에서도 일명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주변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원칙적으로 아동성범죄자가 아동보호시설 근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개정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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