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에도 지난해까지 그대로 징수..올해야 조례 공포
인천시, 사례 재발 방지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주의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시설별로 달리 적용하다 보완 권고 받고도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옹진군이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 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옥외광고사업 등 2가지 면허 모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해 순수 옥외광고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옹진군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시설별로 달리 적용하다 보완 권고 받고도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역 내에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활동 등을 위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옹진군이 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총 48개로 파악됐다.

시설별로는 종합운동장 7개, 실내체육관 4개, 테니스장 10개, 게이트볼장 15개, 풋살장 5개, 배드민턴장 1개, 골프연숩장 2개, 다목적구장 3개, 족구장 1개다.

면별로는 백령면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연평면과 대청면·자월면이 같은 7개, 덕적면 6개, 북도면과 영흥면 같은 5개다.

하지만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별로 달리 부과 징수하고 있었다.

앞서 2019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면별, 체육시설별로 달리 적용하다 인천시로부터 수정 보완 권고 받은 것을 무시한 것이다.

권고를 받고 2년여 가 지나도록 여전히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 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제2항에는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장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다.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도 된다.

이런데도 옹진군은 2019년 6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체육시설 건립 등 현안업무 처리,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1년 3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7개면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관련규정 첨부)을 시달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보완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옹진군은 2021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올해 조례를 공포 시행하는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시는 옹진군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철저와 해당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 4월 이후 옹진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18일부터 10일간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통해 본 처분 64건, 현지처분 16건 등 총 80건을 적발해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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