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로, 미개발 지역, 시도 경계 지역까지 포함
박성민 의원 "획일적 적용..행정·예산 낭비 불러"
인천경찰청 "세밀하게 점검..10곳 상향조정키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무분별하게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무분별하게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도로 10곳에 대해 속도 상향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무분별하게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도로 10곳에 대해 속도 상향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10월1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16일부터 지역 내 일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부 도로와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에 적용된다.

제한속도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등 일반도로는 50km이하고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을 무분별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의 사정 및 보행자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인천지역도 보행자 접근 가능성이 낮은 녹지비율이 높은 도로나 시·도 경계지역 등에 5030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 수요가 많지 않은 산업도로와 미개발지역, 연속된 접속 도로 등에도 5030이 적용돼 불편을 가중시켰다.

지역별로는 중부경찰서 관내가 자연대로만 2곳이고, 연수경찰서는 타워대로와 잭니클라우스 외곽도로 2곳이다.

논현경찰서도 인주대로와 비류대로 2곳이고 서부경찰서는 약암로와 거첨로 2곳, 계양경찰서 서운산단로 1곳, 연수·논현경찰서 바이오대로 1곳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이들 10곳 도로에 적용했던 속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속도 상향 선정 이유는 대부분 보행자 통행이 적은 구간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속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교체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 보듯 뻔하다.

보행자 안전이라는 시행 목적과 상관관계가 적은 도로까지 무분별하게 5030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의원은 “획일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행정과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다”며, “보행자와 도로, 차량의 소통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중심에 따라 도심부 도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속도를 낮춰 적용해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안전속도 5030 속도 조정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속도를 살펴본 결과 보행자 통행이 적은 외곽도로의 경우 너무 낮춘 것으로 파악돼 상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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