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
추석 전후 실시 불법사금융 수사 결과 발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최고 연 3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12일 지난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12일 지난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12일 지난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6233여만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 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7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피의자 C 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1233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918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시 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D 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미등록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무단 살포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불법사금융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신고․제보 접수처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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