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서 만나 집으로 유인
인천경찰청, 성폭력 처벌법 등 혐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동거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월12일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중순께 가출한 여중생 B 양과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중순께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가출 상태인 B 양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양과 2개월간 동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동거를 하면서 B 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종환 기자
cnc48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