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시설물
공유재산관리·허가과정 특혜 의혹
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어 승인"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 유통종합시장에 용도에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대규모 스크린 골프장이 입점해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 유통종합시장에 용도에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대규모 스크린 골프장이 입점해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성업 중인 스크린 골프장. 
구리시 유통종합시장에 용도에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대규모 스크린 골프장이 입점해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성업 중인 스크린 골프장. 

더욱이 이 시장은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시설물로 본래의 기능은 물론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허가해 준 것은 드러나 특혜의혹 또한 일고 있다.

시는 2021년 9월, 롯데마트가 보증금 130억원, 연 임대료 39억원을 내며 22년간 사용하던 구리유통종합시장을 L마트 측과 보증금도 없이 연 임대료 33억원에 5년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시가 L마트와 체결한 계약서엔 ‘건물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이 불가능, 특별한 경우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L마트가 시에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에도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서를 무시한 채 L마트는 최근 시장 3층에 1280㎡ 규모의 대형 스크린 골프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성업 중으로 알려졌다. 분명 임대차계약서엔 용도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며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형 스크린 골프장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당사자는 누구인지 자명하다. 따라서 시민은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골프연습장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종합시장은 농축산물유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무시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사전승인해 준 행위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L마트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코로나 19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료 의 80% 감면을 요구하자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33억 임대료 중 43%인 14억9000만원을 감면해 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이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도 안 된 업체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줬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L마트에 임대료를 감면해 줬으면 입점한 상인에게도 감면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데 그런 것 같지 않다”고 L마트에 상도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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