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구리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사단법인 라디오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원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민선7기 구리시가 시민의 귀중한 공유재산을 마치 개인 소유물로 여기듯 떡 주물러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더욱이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위선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신과 영혼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go구리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사업’(이하 공동체라디오). 2013년 구리시장이 문화관광육성시장으로 선정된 후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해 오다 갑자기 지난해 4월부터 미디어 발전, 소통강화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보강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민간단체의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시가 먼저 알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8일 시 행정감사에서 시의회 김한슬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시가 공동체라디오 사업 지원과 관련, 민간단체 출범부터 시장과의 업무협약까지 5일, 업무협약에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3일, 열흘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단체설립, 시장과의 업무협약, 공유재산 사용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방통위에 라디오 사업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올해 2억3천만 원의 보조금까지 지원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해 4월 27일. 시와 민간단체가 공동체라디오사업 신청과 단체 출범에 협조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시가 작성한 공동체라디오 ‘지원계획’ 문서가 최초 문서였다. 최소한의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도 없었는데도 시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사업자가 열심히 했으나 서류 등 부족한 것이 면담을 통해 인지하고 판단해 시가 지원하게 됐다”는 과정을 설명한 담당 과장의 분에 넘친 발언이다.

업무협약 당시 시는 시 소유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 송출을 위한 송신탑 설치를 합의했고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7월, 방통위에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시가 허가하지도 않은 ‘공영주차장 1층 방송국 스튜디오 설치’ 계획도 담겨 있었던 것. 그런데도 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9월 말, 현장 실사와 함께 이 단체의 요구대로 사용허가를 했다. 그것도 무상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의 시각이 너무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다뤄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가 구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따라서 상인회는 물론이고 허가권자인 시장도 다른 단체에 재사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 그런데도 시는 해 줬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재산을 ‘호주머니 속의 공깃돌 다루듯’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 사단법인 단체에게 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건 기본이다. 단 심의회 없이 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공동체라디오의 심의는 열린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체라디오의 무상사용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김한의원은 “시 재산을 내어주면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원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시장의 승낙서 한 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졸속행정, 위법행정이라는 지적 이전에 법을 다루는 시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동시 재발방지책이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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