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직무정지
경찰국 반대 권은희에 엄중 주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한 김성원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9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해 9월29일 새벽 김성원·김희국·권성동·권은희 의원에 관련해 각기 당원권 정지 6개월·직무 정지·징계 절차 개시·엄중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직무 정지됐음을 밝혔다.

이어 지난 8월11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동작구 수해피해 지역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했던 김성원 국회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금주령을 어긴 점을 짚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또 경찰 출신으로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에 영향을 준다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의 경우 엄중 주의로 결정됐다.

앞서 권은희 의원은 지난 8월23일 SNS로 ‘윤리위원회 본캐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다’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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