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공상같은 혐의' 증거 내보여야"
국민의힘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 실체 드러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경찰이 ‘성남FC광고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자 “이재명 죽이기 3탄” 또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며 여·야가 맞붙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13일 이재명 당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전 두산 건설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이재명 대표 FC성남 의혹 사건 검찰 송치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이재명 대표 FC성남 의혹 사건 검찰 송치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며 “그런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며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 여론은 정치탄압이라고 혀를 찼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며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기자회견 후 김 대변인은 “서면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심문이든 간에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은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서면 조사를 5줄로 제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면 조사의 내용은 기밀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특정 언론에 흘려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경을 질타했다.

이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박형수 대변인은 “경찰은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라며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박형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즉각 방탄모드를 가동하고, 이미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라며 민주당의 반박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형수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도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당원이나 국힘 당원이나 똑같은 게 있다. 누구든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에 방탄 규정을 신설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들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여의도 호사가들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사정정국으로 간다’며 ‘정치권이 사법의 힘을 빌리는 시대’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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