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고 3만7229건에서 2021년 1만743건으로 4년 만에 급감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도 2018년 2056건, 2021년 1434건으로 줄어
유동수 의원 “당국, 신고 의욕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마련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최근 4년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국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이어야 지급되며 건당 100만원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7년 후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3만7229건이던 2017년 이후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 2021년 1만743건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건수도 마찬가지다.

2018년에는 2056건을 기록했으나 2019년과 2020년은 같은 1784건이었고 2021년에는 1434건으로 급감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2018년 20억5200만원에서 2019년 17억8100만원, 2020년 17억8200만원, 2021년 14억3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명계좌 신고 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동수(민주당, 인천계양갑) 의원은 “과세 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포상금 기준도 현행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가지 최근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모두 20만238건이고 추징세액은 3조4630억5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1만2185건이고 포상금 지급액은 113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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