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진정 처리 건수 총 6319건 달해
인용 335건으로 5.3% 차지..100건 중 5건
박상민 의원 "국민 신뢰받는 경찰 거듭나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대부분이 인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5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 건수는 6319건이다.

이는 연평균 약 126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25건, 2018년 1548건, 2019년 1250건, 2020년 1177건, 2021년 1119건이다.

반면 인권위에서 처리되는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미미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인권위 전체 처리 6319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약 5.3%에 해당하는 335건뿐이다.

연도별 인용 건수는 2017년 34건, 2018년 104건, 2019년 45건, 2020년 86건, 2021년 66건이다.

이 가운데 권고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권고 8건, 합의종결이 108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 처리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100건 중 불과 5건 만이 인용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권위 전체 처리 6319건 가운데 나머지 5950건은 미인용, 34건은 조사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에서 처리하는 경찰 인권침해 진정 100건 중 94건이 인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미인용 건수는 2017년 1178건, 2018년 1438건, 2019년 1204건, 2020년 1086건, 2021년 1044건이다.

미인용 중에는 각하가 30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각 2772건, 이송 116건이다.

같은 기간 권고와 징계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수용이 211건, 일부 수용 4건, 불수용 7건이고 나머지 5건은 검토 중이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 등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 조직과 경찰 개개인의 인권의식을 보다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권 지휘‧견제를 통해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657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43건, 2018년 1259건, 2019년 1320건, 2020년 1192건, 2021년 1259건이다.

유형별로는 폭행, 가혹행위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1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폭언과 욕설 1033건, 기타 사유 998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856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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