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위반 매년 평균 816건 꼴로 발생
정식재판 넘겨진 사건 3% 남짓..절반이 벌금형
송기헌 의원 “엄중한 처벌로 중범죄임을 알려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9월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은 모두 408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6건, 2018년 613건, 2019년 1070건, 2020년 1125건, 2021년 748건이다.

이는 연평균 816.4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68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67건으로 월평균 55.7건이나 됐다.

같은 5년간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중 처분된 건수는 422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2020년 1110건, 2021년 779건이다.

처분 건수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에 해당하는 122명에 불과했다.

이중 구속은 4명이고 불구속이 1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965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46.6%를 기록했다.

이어 약식명령이 전체의 32.5%에 해당하는 1372건이었고 기타가 762건으로 파악됐다.

정식재판 1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으로 5.5%에 그쳤다.

또 전체의 56.9%로 절반이 넘는 197명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15.6%에 해당하는 5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유형 처분이 19명으로 5.5%를 선고유예가 15명으로 4.3%를 차지했다.

이어 3.2%에 해당하는 11명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무죄도 8명으로 2.3%나 됐다.

나머지 12.1%에 해당하는 42명은 이송 결정 등이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학대가 중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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