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50~80% 정부보조
이상일시장 “재발 방지책 마련”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용인시)

윤석열 대통령은 9월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용인시)

윤석열 대통령은 9월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수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천동에는 지난 8월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 전역에서 집계된 피해규모는 시 추산으로 71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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