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구학모 기자] 경기 광주시는 8월23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는 8월23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 (사진=윤홍석 기자)
경기 광주시는 8월23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 (사진=윤홍석 기자)

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총 1003건의 사유시설에 대해 예비비 약 21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 “사유시설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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