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유실 심각..복구 지연시 2차 피해 우려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여주시 산북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8월12일 지난 폭우로 인해 산북면에 도로와 하천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8월8일부터 12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830㎜에 달하는 산북면은 공공시설의 유실이 심각해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용·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별피해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여주시 피해액 30억, 산북면 피해액 7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산북면의 피해조사를 완료,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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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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