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1명·사무관 3명…"품위 손상·직위 유지 부적절"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 재직 시절 분당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간부공무원 4명을 직위 해제했다.

성남시가 공정한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위해 통합채용 방식을 실시한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 재직 시절 분당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간부공무원 4명을 직위 해제했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7월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은 2018년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사건 당시 시장 비서실장과 도서관운영 관련 팀장, 채용 면접관 등으로 4급 1명과 5급 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이들 4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2(직위해제)의 4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를 해제했다. 이들은 이번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불거졌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캠프 출신 인사가 폭로했다.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였던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법원은 최근 1심 법원은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