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수 응시생들에게 공정 채용 기회 박탈"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간부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박형렬 판사)은 4월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구속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성남시 전 인사부처 간부공무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고, 그로 인해 공정과 투명성 등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나 대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 봉사자 7명을 성남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C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은 시장은 당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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