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앙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징계 처분에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으로 당대표 권한정지”라고 못박아 후폭풍이 거셀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조정안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징계 처분에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으로 당대표 권한정지”라고 못박아 후폭풍이 거셀 예정이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7월8일 새벽 중앙윤리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발언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당헌·당규를 적용해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이준석 당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준석 당대표는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거의 김순례 최고위원도 5.18 관련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 정지기간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라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체제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발언하며 이준석 당대표의 의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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