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특사경 "가해자 대부분 주취상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4건 발생해 지난 한해 발생한 건수보다 2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재개돼 술자리가 늘어났고,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관련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14건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등 관련 사례는 2020년 6건, 2021년 1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로,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5일 오전 9시55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식당 안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 씨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A 씨가 욕설과 함께 가슴과 낭심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1월20일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구급활동 방해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인력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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