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거된 강력범죄자 230만7017명 중 25%가 주취자
현행 형법 심신미약 감경 규정.."가중처벌해야" 목소리 커
최춘식 의원 “주취범죄 경각심 제고..올바른 사법문화 정착”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검거된 5대 범죄자 중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거된 5대 범죄자 중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검거된 5대 범죄자 중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혐의로 검거된 5대 강력범죄자는 230만7017명이다.

이는 연평균 4만614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5대 범죄 혐의로 3845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만7082명, 2018년 48만4157명, 2019년 48만6579명, 2020년 45만741명, 2021년 37만845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4235명, 강도 6131명, 강간·강제추행 12만1843명, 절도 50만2208명, 폭력 167만2600명이다.

문제는 이들 5대 범죄자 가운데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5년간 검거된 5대 범죄자 중 23.8%에 해당하는 54만9500명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10만9900명꼴로 매월 9158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대 범죄 혐의로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만8821명, 2018년 11만9040명, 2019년 11만5669명, 2020년 10만2890명, 2021년 8만3080명이다.

유형별로는 살인 1370명, 강도 706명, 강간·강제추행 3만9390명, 절도 3만8172명, 폭력 46만9862명이다.

현행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고 돼 있다.

법원에서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또 관련법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처럼 5대 범죄자 4명 중 1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국민의힘·경기 포천시 가평군) 의원이 음주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 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나 과실’이라도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 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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