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 복지택시 요금체계가 오는 8월1일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개편된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25일 개최된 2022년 제1회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택시 기본 및 추가거리 요금체계를 오는 8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25일 개최된 2022년 제1회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택시 기본 및 추가거리 요금체계를 오는 8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25일 개최된 2022년 제1회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택시 기본 및 추가거리 요금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요금안에 따르면 기본요금(2km→10km) 및 추가요금(1km→5km) 적용 거리를 대폭 늘리고 기존에는 시내와 시외를 구분해 부과하던 방식을 통합해 단순화했다. 

공사는 기존 이용 고객들의 평균 이용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용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권 확대로 사회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형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업무개선과 유관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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