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기간제 채용에 전직 시 공무원·경찰관 등 9명 합격
"코로나 시국 형편 어려운 저소득 지원자 배려 못한 처사"
정재현 의원 "합법적 낙하산..주민들에 자괴감 주는 행위"

최근 부천도시공사가 모집한 시니어 기간제 채용에 전직 시 공무원 등 공직자 출신들과 도시공사 퇴직자 등이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천도시공사가 모집한 시니어 기간제 채용에 전직 시 공무원 등 공직자 출신들과 도시공사 퇴직자 등이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천도시공사가 모집한 시니어 기간제 채용에 전직 시 공무원 등 공직자 출신들과 도시공사 퇴직자 등이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매월 고액의 연금을 받는 합격자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자들은 이들의 합격을 두고 특혜 의혹마저 거론하고 있다.

1월14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시민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18일(제4회)과 12월 21일(제5회) 2차례에 걸쳐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제4회 경비, 가스충전 분야(전일제) 각각 1명, 단시간 근무자 주차관리 4명, 복지택시 운전 1명 등 4개 분야 7명의 기간제 모집에 50명이 지원했고 제5회는 시니어 복지택시 운전 기간제(전일제) 10명을 선발하는데 총 68명이 지원했다.

이번 각각의 기간제 채용에서 전직 시 간부 공무원 출신은 물론 경찰관, 공사 퇴직자 등 모두 9명과 일반 8명이 최종 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부천시 퇴직 공무원 2명, 경찰 퇴직 공무원 1명, 타시 퇴직 공무원 1명, 공사 퇴직 직원 5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정년퇴직으로 매월 수백여 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각에서는 채용 당시 공사는 블라인드 면접이라 특혜소지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은 하지만 공직자나 공사 출신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면접에서 일반 지원자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공사는 부천시의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니 채용 당시 서류에서 전직 시 간부 공무원을 파악할 수 있어 채용의 공정성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물론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는 있지만 고액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일 최종 합격했던 시 퇴직 공무원 1명은 곧바로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8~2020년 부천시 퇴직공무원의 공사 재취업 현황을 보면 시 퇴직 공무원 5명, 타시 퇴직 공무원 2명, 경찰 퇴직 공무원 2명, 우정사업본부 퇴직 공무원 2명, 퇴직 군인 2명 등 13명이 현재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보통 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면 연금 250만~300만원에 공사 월급 220만원(180만원+급식비)을 포함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게 아니냐”며 “연금은 커녕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니어 층에게 배려라는 양심도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현직 간부 공무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가 없어 어려워하는 시니어 층을 위해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들은 시 산하기관의 채용에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배려도 필요할 듯”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공사에 입사원서를 내면 가장 쉽게 취직할 수 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런 입사형태는 합법적인 낙하산이다. 부천시민들은 현재 삼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19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자괴감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어려운 부천시민께 자괴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공정하지 않은 행위고 특히 도시공사 출신이거나 공직자 출신들은 스스로 사직하길 권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인사팀 한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전 공직자 출신과 공사 출신이 9명 합격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상 5급 공무원 이하는 취업자격 제한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직자 출신 등 경우 지원서 직무이력 사항에 나타나지만 타 공사 인사부서 관계자 2명과 공사인사위원회(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소속 2명 등 총 4명의 면접관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판단하기에 특혜 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에 기간제로 취업된 직원들은 올해 말까지로 1년간이나 연말 각 부서의 재고용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간 재고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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