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지 않는다’ 때리고 현관 비밀번호 바꿔
남동경찰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조사 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8월23일 오후 4시께 지역 내 한 빌딩 1층 주차장에서 60대인 B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10대 A씨를 구속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김동현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6월23일 30대인 A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께 인천 자신의 집에서 딸인 B 양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댕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B 양이 학교 가기에 앞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같은 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 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 주변 놀이터에서 있다가 다음 날 귀가한 B 양은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의 안전을 위해 관할 구청 아동복지과에 통보한 후 아동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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