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경찰 자세한 경위 조사 중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민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상태였다. (사진=인천남동경찰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민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상태였다. (사진=인천남동경찰서)

1월1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40분께 지역 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문을 통해 A씨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 A씨는 인천지역 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경찰서는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추후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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