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홍보 외 용도변경 불가한 가설 건축물" 불법 지적
후보측 "전 사용자 선관위 질의시 문제없다 답변 받아"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가 6.1지방선거에 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사무소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차렸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는 양평읍 양근리 504-103번지의 견본주택 홍보관(연면적 1527㎡)에 선거 사무소를 차리고 지난 5월7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을 가진 사무소 자리는 양평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하기 위해 A 건설회사가 아파트 홍보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이다. 주택홍보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에서는 주택 홍보 외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현직 군수가 다시 한 번 군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불법의 요지가 있는 자리에서 건축법상의 검토도 없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군민을 기망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견본주택 홍보관에서의 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주택 홍보관에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문제의 견본주택 전시관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가설건축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정동균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가 지금의 자리에서 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2개월간이나 사용했던 자리였다”면서 “그 후보가 최종 후보에서 탈락해 사무소를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의 문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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