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 상록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일삼던 업주 2명이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 상록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일삼던 업주 2명이 게임장을 급습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게임장 내부. (사진=안산상록경찰서)
안산 상록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일삼던 업주 2명이 게임장을 급습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게임장 내부. (사진=안산상록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는 4월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50대, 남) 씨와 B(60대, 여) 씨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께 부터 해당 게임장에 게임기 80여 대를 설치하고, 기존 고객들을 통해 소개받은 고객들을 선별해 게임기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원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보강수사를 진행,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81대, 현금 약 340만원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안산상록경찰서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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