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원일희 부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양자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총리 지명자의 견해가 인수위의 가이드 라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일희 부대변인은4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양자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총리 지명자의 견해가 인수위의 가이드 라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원일희 부대변인은4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양자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총리 지명자의 견해가 인수위의 가이드 라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4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브리핑에서 “최저 임금 업종별 차별제와 같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인수위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 위축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컸다고 논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모든 역대 정부들이 최저임금과 물가 관련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과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실패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 문제를 국민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또 민생에 도움이 되게끔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짚어 한덕수 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인수위의 가이드 라인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인수위의 오전 브리핑에서는 최저 임금 정책과 함께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폐지와 관련해서 부정적 입장을 냈다고 한다’라는 질문도 나욌다.

이에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구두로 공약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열심히 들여다 보고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일희 부대변인도 “지난 3월24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했다”라며 “근로시간 제도 검토는 사실이나 해당 분과에서는 더 검토돼야 한다”라며 근로시간 개선안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최저 임금 견해는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기에 여론이 집중됐으나 인수위는 지명자의 견해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윤석열 당선자의 구두 공약과 공약집을 함께 담아낼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차이를 둬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월3일 TV토론에서 “최저 임금 폐지나 52시간제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은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말씀 드린 것”이라 발언한 바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안은 있을 수 있으나 폐지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2년 시간급은 9160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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