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간 단속..1명 구속, 34명 불구속 입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마사지나 전화방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한달간 단속을 통해 인천지역 내 마사지나 전화방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유해업소 단속현장.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최근 한달간 단속을 통해 인천지역 내 마사지나 전화방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유해업소 단속현장.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업주 A(44) 씨 등 34명을 성매매 알선과 ‘교육환경 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35분께 미추홀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차려놓은 마사지업소에서 남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사지업소에는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고 손님 1인당 7~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마사지업소는 초등학교에서 80m거리로 상대구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동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B(60·여) 씨는 내부에 차려놓은 밀실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다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2월부터 밀실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3∼6만원을 받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3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4주간 인천지역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개학기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례적 일제 단속의 일환이다.

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음란물 등의 퇴폐영업이 엄격 규제된다.

4주간 단속 결과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거리에서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벌인 마사지업소 19개소, 다방 10개, 전화방 2개소, 오피스텔 1개소 등 총 34개소 35명(업주 34명, 종업원 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다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은밀한 성매매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50일간 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퇴폐다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3개소 26명(업주 23명, 종업원 3명)을 적발해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성매매 퇴폐영업을 한 10개소 업주들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건물주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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