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 주변서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186곳 적발
전체 적발건 중 42% 차지..부산 134곳, 서울 100곳 뒤이어
김병욱의원 “적극적 행정조치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필요”

경기지역 내 학교 주변이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들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4월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은 모두 1141개소에 달했다. 이중 신변종업소는 경기도가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는 186곳으로 가장 많았다. 
4월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은 모두 1141개소에 달했다. 이중 신변종업소는 경기도가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는 186곳으로 가장 많았다. 

4월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은 모두 1141개소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39%에 해당하는 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수종말이나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393건으로 34.4%를 차지했다.

이중 신변종업소는 경기도가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는 18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학교 주변에서 매년 약 37곳의 신변종업소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다음은 부산이 134곳, 서울 100곳으로 파악됐다.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신변종업소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변종업소는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적발 건수가 지난 2016년 13건에서 2020년에는 106건이나 늘어 119건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나면서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학교 주변에서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