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 “법개정 통해 근본적 해결 필요”

계양구청 주변 학원과 학교 등하굣길에 유해업소가 줄지어 들어서 있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 계양구청 주변에 학교와 학원이 들어선 가운데 각종 유흥업소 또한 난립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다.

계양구청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이 위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원가도 형성돼 있다. 문제는 학교 근처나 학원 반경 100m이네 술집·노래방·마사지 업소·모텔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취객들로 인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처에서 입시학원을 다니는 A학생(17)은 “학원을 갈 때나 마치고 올 때마다 유흥업소가 즐비한 길을 걷는다”라며 “한번은 친구랑 같이 길을 걷는데 어떤 30대 아저씨가 와서는 유흥업소 명함을 내밀어 매우 당혹스럽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청 근처 맛집 거리에는 음식점·유흥업소·학원 등이 가까운 건물에 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심지어 같은 층에 마사지 업소와 입사학원이 들어선 경우도 있다.
 
마사지 업소와 학원이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홍성은 기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학원과 한 건물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연면적이 1천650㎡(약 500평)를 넘는 건물은 예외이며, 이에 따라 같은 층 혹은 위·아래층이라도 일정 제한 거리만 지켜지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월 3~4회 정도 관내 경찰서와 교육청이 함께 밤마다 야간순찰을 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며 “마사지 업소 같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지다 보니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경찰 수사를 통해 방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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