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도 34% 급증..보유세 5년간 101% 늘어나
김상훈 의원 “주택시장 정상화와 세금 현실화 이뤄지길 ”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최근 5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 현실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인천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최근 5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 현실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최근 5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 현실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3월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인천지역 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총 4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7년에는 71억원, 2018년 91억원, 2019년 185억원, 2020년 211억원, 2021년 1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1년 폭증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237억원이 늘어나면서 무려 269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지역 내 주택분 재산세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재산세는 1783억원이던 2016년에 이어 2017년 1915억원, 2018년 2115억원, 2019년 2278억원, 2020년 2416억원, 2021년 2385억원으로 파악됐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주춤했으나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최근 5년 사이 34%에 해당하는 602억원이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인천지역 내 주택 보유세도 급증했다.

주택 보유세는 2016년 1829억원, 2017년 1985억원, 2018년 2206억원, 2019년 2464억원, 2020년 2627억원, 2021년 3668억원으로 분석됐다.

2020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년 새 약 40%에 해당하는 1041억원이나 늘었다.

또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려 1839억원이 늘어나면서 배가 넘는 10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3208억원, 2017년 3878억원, 2018년 4432억원, 2019년 9524억원, 2020년 1조 4590억원, 2021년 5조 6789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 6183억원에서 5년이 지난 2021년에는 5조 1967억원으로 44%에 해당하는 1조5783억원이 늘었다.

지난 2016년 3조 9392억원이었던 주택분 보유세도 5년 후인 2021년에는 10조 8756억원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며 “주택 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2020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2016~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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