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의회·시민단체 등 항의
"평택항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등은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2종 하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으로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평택시)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으로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평택시)

앞서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으로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인천항의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4일 평택항 마린센타 9층에서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간격이 떨어져 있고, 정주여건이 열악해 평택항 발전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와 더불어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희망자가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하고 더불어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추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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