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약 5개월간 진행..3일 실시협약 체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와 약 5개월간 진행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와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와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지난해 8월 인천항만공사는 제반 절차를 거쳐 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실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이 합의한 실시협약을 도출했다.

실시협약서에는 원도심 활력 제고 등 사업계획 수립 방향과 재정지원 등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다만, 사업계획은 지역사회 의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고려해 향후 총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재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준욱 사장은 “인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공원·도로 등 공공비율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시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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