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 획정위 4인 선거구 4곳 제출..시의회 0곳 확정
2인 선거구 획정위는 13곳 제출..시의회는 24곳으로 늘려
이은주 의원 “선거구 획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강화 논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기초의회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선거구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군·구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출한 인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안은 총 4곳이었으나 인천시의회에서 확정된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일간경기DB)
3월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군·구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출한 인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안은 총 4곳이었으나 인천시의회에서 확정된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일간경기DB)

3월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군·구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출한 인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안은 총 4곳이다.

또 당시 획정위의 제출안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는 각각 20곳과 13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의회에서 확정된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천시의회는 당시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도 각각 18곳과 24곳으로 확정했다.

4인 선거구는 4곳, 3인 선거구는 2곳이 획정위의 안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2인 선거구는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전국 기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총 69곳이었으나 시‧도의회에서는 27곳을 확정했다.

획정위의 제출 안 보다 시·도의회에서 약 3분1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3인 선거구도 획정위 제출안은 423곳이었으나 시·도의회에서 확정된 곳은 360곳이었다.

획정위 제출안보다 약 15%에 해당하는 63곳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2인 선거구는 498개에서 591개로 약 19%에 해당하는 93곳이 늘어 대보를 보였다.

양당 외 정당의 의회 진출이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한다.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획정위의 안을 존중토록 만 규정돼 있어 실제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

지방의회 다양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민주당이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도 그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각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를 개정할 때 중대선거구 강화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특·광역시도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인 선거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으로 무려 11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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