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의회, 의회규칙 개정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
후보 등록 후 정견 발표..예상외 인물 선출 인한 갈등 해소 기대
이유경 남동구의원 “등록제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가능해질 것”

그동안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지역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

인천미추홀구의회를 비롯해 지역 내 일부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기존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의장단 선출을 두고 2년마다 되풀이 되던 갈등과 잡음이 사라질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미추홀구의회를 비롯해 지역 내 일부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기존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의장단 선출을 두고 2년마다 되풀이 되던 갈등과 잡음이 사라질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미추홀구의회를 비롯해 지역 내 일부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기존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바꾼 것이다.

12월10일 인천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무기명 투표(일명 교황식)로 선출하던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교황식은 별도의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의장단 선거 상정 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교황식은 2년마다 열리는 상·하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올해 7월 선출된 상당수 의장들이 소속 시당으로부터 제명되는 등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소속 시당에서 제명된 의장들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앞세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등록제의 경우 입후보자는 선거 전일 오후 6시까지 의회 사무국에 등록해야 피선거권을 갖고 투표 전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갖고 있는 직을 사임해야 하며,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인천지역에서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자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회는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다.

미추홀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각각 지난 2014년 3월3일과 2014년 5월7일 의장단 선출 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들 두 의회는 지난 7월 제8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을 등록제 방식으로 선출해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구의회도 지난 10월23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에서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회의 규칙을 개정했다.

이처럼 인천 지방의회들이 의장단 선출 방식을 잇따라 변경하면서 그동안 예상외의 인물이 의장에 선출되면서 빚었던 갈등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유경 남동구의회 의원은 “교황식 선출 방식은 사실상 암묵적 약속에 의한 선출 방식으로 갈등의 원인이 됐었다”며 “의회 개혁 차원에서 등록제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 등록제가 의장단 선출 절차를 보다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인 만큼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의미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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